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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9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피해자 AL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다수의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 가석방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피해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18세 미만의 소년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환형처분을 명한 부분은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부분 및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