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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0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시되는 음란물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데, 필터링 전문업체를 통한 조치 등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 1년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것인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청소년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방조하여 게시된 음란한 동영상들의 수가 13,144개로 매우 많고, 그 게시된 기간도 약 9개월로 긴 점, 피고인 A은 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2018. 2.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