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6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65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18:09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이 인 피니 티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등산 스틱으로 위 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긁어 도색이 벗겨지게 손괴하고, 같은 날 18:15 경 E 파출소에서 피해차량의 손괴상태를 확인하던 중 " 이 걸로 치면 상처가 안 생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위 등산 스틱으로 위 차량의 뒷 범퍼를 긁어 도색이 벗겨지게 손괴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9. 18:45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위 H에게 " 니들은 그럴 자격 없다.

개새끼, 씹할 놈들 아, 내 좆이나 빨아 라,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137]

3.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5. 1. 11:1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마트’ 주차 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I(60 세) 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바지락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5. 1. 11:30 경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