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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부산 연제구 C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유류 도소매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상무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D회사에서 E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D회사, 공급받는 자를 E주유소, 공급가액 17,181,819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총 43매 공급가액 합계 8,333,281,86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발행 일자 ‘2012. 7. 30.’의 기재는 ‘2012. 8. 31.’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자료(G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833,328,186원 ~ 2,08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