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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춘천지방법원에 C에 대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은 다른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 구속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자 C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지불각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지불각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5. 4. 4.경 불상지에서 노트에"지불각서(차용증), 이름: D, 주민번호 : E, 주소 : 경기도 연천군 F에 있는 G, H : H., T : I, 위 본인은 일금 39,000,000원(삼천구백만원)정을 C씨에게 공히 차용한 바 위 금액에 대한 상환 또는 변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조합니다.

1차 2015년 7월 30일까지 일천만 원을 변제하고, 2차 2015년 9월 30일까지 9백만 원을 변제하고, 3차 2015년 12월 30일까지 천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30일에 백만 원씩 변제 이행할 것을 약조하며, 위 약조내용 일부 중 단 한 가지라도 약속이 불이행되었을 경우 또는 약속기일을 어길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그 어떤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아울러 위 본인 앞으로 소유된 재산 또는 현재 급여(퇴직금 포함) 등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에 대한 법적 가압류 조치에도 이의 없이 동의할 것임을 엄숙히 약조하기에 이를 확인 각서 합니다.

2015년 4월 4일 각서인 : D, 각서인: A, C 귀중"이라고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