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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5가단21257

전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대하여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13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8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C 소유의 화성시 E 소재 공장 및 범용가공기, 고속가공기 등 기계를 피고 B에 임대함에 따른 임대료, 기계사용료 등의 채권과, 피고 B가 피고 C에게 물건 가공 등을 의뢰함에 따른 임가공대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9. 위 가.

항 기재 채권 8천만 원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30199호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 8. 제3채무자인 피고 B에 송달되었고, 같은 달 16.에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위 나.

항 기재 부동산 임대료는 월 500만 원이고, 기계사용료는 범용가공기가 월 300만 원, 고속가공기가 월 400만 원인데, 위 범용가공기는 2014. 12. 11.자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위 고속가공기는 2015. 3. 26.자로 피고 C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위 부동산은 2015. 7. 10.자로 경매절차에서 피고 B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마. 2015. 1. 1.부터 위 부동산 및 기계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