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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4. 1.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장유중학교 앞, 2008. 7. 11. 진주 가호동 경남정보고교 앞, 2009. 1. 19. 창원 마창대교 귀산IC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