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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정보통신 설계 및 컨설팅 회사인 ‘D’ 의 부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상사로서 ‘D’ 의 이사이고, 피해자 E은 ‘F’ 의 이사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3:5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매 봉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284.4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 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1차 충격한 후 회전하면서 재차 뒷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좌석 옆 창문을 통해 차량 밖으로 튕겨 져 나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의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2. 07:50 경 저체온 및 다량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과 기재와 같이 자신이 술을 먹고 위 G 스포 티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