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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8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19:20 경 서울 도봉구 C, 2동 506호에서, 처인 피해자 B이 설거지를 하며 “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라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다리미판과 분무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평소 잠을 자는 안방에 쓰레기통을 쏟아 붓고, 주방에 놓여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3~4 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A를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평소 잠을 자는 거실 침대 위에 쓰레기통을 쏟아 붓고, 플라스틱 세탁 바구니를 휘두르고, 양손으로 체중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