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5 2015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1:57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별미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좌수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호흡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