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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5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1. 18: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PC 방 ’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을 피해자 E( 여, 23세) 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호피 무늬 팬티 및 엉덩이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