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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누54052

과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2 행( 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 이 사건 공사는 ”부터 제 3 행의 “ 못하였다” 까지를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7 행의 “2012. 11. 19.까지 ”를 “2015. 11. 19.까지”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16 행부터 제 8 면 제 1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 3, 7, 9호 증, 을 제 1, 4, 1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년 12 월경에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5년 12 월경 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2015. 7. 10. 체결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 인테리어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 최초 공사계약‘ 이라 한다) 제 14조에는 ‘ 공사 중 설계 및 재료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급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 시 건축주와 원고가 합의 하여 변경 내역을 정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 10. 27. 건축주와 사이에 4,853,000원 상당의 정원 오솔길 바닥 공사, 97,200,000원 상당의 증축공사, 61,416,000원 상당의 주차장 공사 ㆍ 지붕재 교체 공사 ㆍ 박물관 가구 및 추가 공사 등의 추가 공사(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 등‘ 이라 한다 )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제 14조에 규정된 ’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