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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6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대한민국에 입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전달 책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2. 7.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인데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경찰에 대신 신고 해 주겠다” 고 말하고,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찰서 형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찾아와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집으로 가서 세탁기 밑에 넣어 놓고 수건을 한 장 덮어놓으면 됩니다

” 고 말하고, 조금 후에 다시 전화하여 “ 은행에서 찾은 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문화 전당 역 3번 물품보관함에 은행에서 인출한 5만 원권 현금 136 장 (680 만 원) 을 넣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7. 12. 7. 13:00부터 13:36까지 사이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물품보관함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야. 공장이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주인이 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물품보관함에 두거나 혹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서 놔두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오는 거야. 다 똑같은 방법이야.

네 가 물품보관함에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50 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문화 전당 역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