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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176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소5503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