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17행부터 4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7행, 3면 4행, 3면 17행의 각 “F”를 “원고 F”로 고친다.
3면 1행의 “원고 B”을 “망 B(2015. 8. 1. 사망)”으로 고치고, 이하 “원고 B”을 “망 B”으로 대체한다.
3면 3행의 끝에 “(원고 F는 망 B과 1979. 1. 5. 혼인하였다가 2010. 5. 10. 협의이혼한 후 2014. 2. 20. 다시 혼인하였다)”를 추가한다.
3면 1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4면 1행부터 3행까지, 4행부터 6행까지의 각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4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피고 신광주세무서장은 당심 계속 중인 2016. 8. 19.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포천세무서장은 2016. 8. 11. 망 B, 원고 C에 대하여 별지1 처분 목록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감액경정 하였고(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피고 포천세무서장은 2016. 8. 11. 원고 D에 대하여 같은 목록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4면 9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9호증, 을 제6, 7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E은 2008. 1.경 오산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
)에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