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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3 2020고단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5. 1. 16: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2공단사거리 방면에서 LG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G, 남, 39세) 운전 H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6:20경 익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16』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낸 피해자 J(여, 52세)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