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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교차로에서 봉개교차로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신호주기표 분석)

1. 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나이 어린 피해자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아동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