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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2.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내가 사업비가 필요하니 지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4억 원으로 갚겠다.

일단 1억 원은 10일 정도 후에 갚고, 나머지 3억 원은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상 복합아파트 건축 건에 마무리 되는 대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주상 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은 주상 복합아파트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소유주들 로부터 매매 동의조차 얻지 못하여 사업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전처와 동거 녀에게 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주상 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60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등, 각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등, 금융거래 내역 및 출금 전표

1. 수사보고( 금융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 전화통화- 수표 지급 제시자), 수사보고( 전화통화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