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나89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 중구 녹지사업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순환도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자이다.

2016. 12. 22. 08:15경 원고 버스가 남산순환도로 일방통행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도로 쪽으로 쓰러지는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 한다)가 원고 버스 지붕으로 낙하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버스는 2016. 12. 23.부터 2017. 1. 23.까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그 수리비 15,100,000원 중 5,000,000원은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100,000원은 원고가 2017. 3. 14. 지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가 원고 버스를 위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영업손실은 4,143,873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런 폭우 및 돌풍으로 지반이 약화되어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태에 해당하고, 오히려 원고 버스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많은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