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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9 2017노408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창고를 임차하고 건설장비 등을 동원하여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2억 원이 넘는 석유를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