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3. 5. 피고로부터 인천 옹진군 C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하는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5. 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인천시 옹진군 C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잔금 3,7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5년 2월 16일로 승계하고 공사비 670만 원, 등기비용 170만 원을 공제하고 잔액 860만 원을 2015년 2월 16일 수령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한다.
추후 지하수 문제는 6월 30일까지 건축주가 해결하기로
함.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는 원고가 하기로 함 추가 가스후드 30만 원을 별도 공제하기로
함. 수령액 830만 원임.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에는 3가구가 공동으로 쓰는 지하수관만 연결되어 있어서 수압이 약하고 매월 전기료를 정산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관을 연결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추후 지하수 문제는 6월 30일까지 건축주가 해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5. 6. 30.까지 이 사건 주택에 단독 지하수관 연결 공사를 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하수 연결 공사비 상당액인 9,746,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4 내지 7,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