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시흥시 C D동 6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판매책인 D으로부터 샘플로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2. 15. 15:0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긴 다음 중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판매책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 50만원은 필로폰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은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약 0.89그램을 여성용 가방에 은닉한 다음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750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에 발송하여 2012. 12. 26. 08:08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8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특송화물 이용 메트암페타민 1.2g 밀수입 적발보고, 수사보고(국제전화번호 및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Ⅲ)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