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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6나558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가. 3항 중 ①과 ⑥'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⑦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① 피고가 체결한 14건의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체결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그 중 2003. 10. 체결된 보험계약은 운전자상해보험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주된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집중적으로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0. 3.부터 2013. 7.까지인 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시기보다 약 2년 7개월 앞선 2007. 8. 16.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동일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가 10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기 시작한 2010. 3. 전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4건의 보험계약(<표2> 참조)에 따른 피고의 보험료 부담액은 월 291,45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월 85만 원가량의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남편도 연 7,000~8,000만 원가량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험료 부담액이 피고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⑦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후 약 1년이 지난 2008. 8. 25.에서야 최초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2008. 11. 18.까지 입원치료를 마쳤으며, 다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2010. 11. 16.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시점 사이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