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54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지인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증 제315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4.경부터 원고에게 사진 현상 인화에 필요한 인화지 및 약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6. 18.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4,000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받고,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변제기는 2015. 6. 17.,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변제기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7. 21.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84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8417호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5타채90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9051호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위 각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였고, 같은 법원 2015타채636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6368호 추심명령’이라 한다

)에 의한 배당사건에서도 배당받아 채권을 회수하였다. 2) 피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7189호, 2015카단976호, 2015카단675호로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히 피고의 재산을 압류 및 가압류하였다.

3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거나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책임재산을 확보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