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8. 3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6.경부터 B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6. 25. ‘상세불명의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2014. 7. 3. 피고에게 협심증 및 뇌전증(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무관하게 원고의 체질적 요인 등 공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늘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원고가 B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설령 원고에게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공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1997. 8. 30.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3. 6.경부터 현재까지는 B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임용 후 2002. 3. 1.까지는 격일제 근무를, 2004. 2. 16.까지는 3교대 근무(주간, 야간, 비번 순)를, 200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