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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9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93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웃소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F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1. 30. 인천 남동구 G, 102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F,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77,927,32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1.까지 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50,122,119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H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 남동구 G, 102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B, 공급가액 7,350,97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871,646,26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 운영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2,721,768,387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4고단335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의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