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3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0:35 경 서울 강북구 C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채무 자인 무속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서 휴대용 노래방 기계의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한 문제로 피해자 D(62 세) 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두 번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피고인의 목이 졸리자 피고인이 이에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버둥거리다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