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4층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C(변경 전 상호: D) 대표자이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공소장의 ‘공급받지’는 오기로 보인다.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주)에 공급가액 113,640,000원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25,191,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F로부터 공급가액 113,640,000원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7,86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