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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2노1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07. 4. 19.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장모인 AR 명의의 계좌로 3억 8,000만원을 송금받았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 A이 2007. 3. 16. AK으로부터 차용하여 U을 통하여 I에 3억원을 투자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회수한 투자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금일 뿐이고, 또한 피고인 A이 2007. 2.~3.경 U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공무원인 방송위원회 H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2007. 2.경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4장 공여의 점 피고인 B이 U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U에게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4장을 건넸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 A 부부로부터 CD건설에 대한 보상금 처리 문제를 부탁받았던 U은 피고인 B의 의사에 반하여 마치 자신이 비공식적인 절차로 CD건설과의 보상금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위 수표 4장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 2007. 4. 19. 3억 8,000만원 공여의 점 피고인 B이 2007. 4. 19. 자신이 운영하던 I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의 장모인 AR 명의의 계좌로 3억 8,000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한 뇌물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