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좌 견관절 탈구 및...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8. 육군에 입대하여 1982. 3. 11. 전역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2004. 1. 29.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1979. 12. 초순경 실시된 야간침투훈련 과정에서 실족하여 좌 견관절 탈구 및 불안정성, 좌 슬관절 활액막염, 요추부 만성 염좌, 좌 슬관절 골연골 연화증, 추간판 탈출증(C4-5, C5-6)의 상이(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당초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4. 26. 다시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26.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상이가 모두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1979. 12. 초순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구룡령 약수산에서 야간침투훈련을 하다가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릎과 어깨, 그리고 허리와 목을 다쳐 이 사건 각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추가 조사나 새로운 증거 없이 이 사건 당초 결정과 반대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군 제9965부대장 명의로 2004. 9. 16. 작성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그와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