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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774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 본소청구에 대한 추가판단’과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7. 7. 5. 원고의 대리인 F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 2항에 따라 갱신되어 2018. 11. 28.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원고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 4항에 따른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인 2018. 5. 28.부터 2018. 10.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9. 11. 28.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성실히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갱신요구거절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F이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일정 부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만이 인정될 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피고가 2017. 7. 5. 원고의 대리인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