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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0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야간 또는 새벽에 벽돌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음식점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성남시에서 배급하는 도시락을 절취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G, D, L, M(AF)과 합의하였고, 휴대전화가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3행 “2014. 11.”을 “2013. 11.”로, 같은 쪽 마지막 행 “Q”을 “AC”으로, 제6쪽 순번 13 범죄장소란 “AG”을 “S”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