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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다행히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