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하여 매우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의 변제를 약속하는 지불각서와 피고인의 전처 F에게 피해액을 변제할 공동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석방되면 함께 F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것으로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석방 후 편취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 점, 원심이 설시한 양형기준에 의하여도 적절한 양형 범위 내의 형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