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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516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로부터 ① 오산시 J 임야 79㎡ 중 별지 공유지분표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5. 11. 16. 오산시 J 임야 79㎡(실제 현황은 피고들의 주택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79분의 15.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79분의 32에 관하여, 피고 D, E은 2015. 11.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79분의 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오산시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L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M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N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2015. 11. 16.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과 위 K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11. 16. 접수 제246726호)을 타인에게 설정하였고, 피고 D은 2015. 11. 24.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과 위 M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였으며, 피고 E은 2015. 11. 24.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과 위 N 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자체를 원하지 않아, 원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