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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6 2015노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포스 코( 이하 ‘ 포스 코 ’라고 한다) 의 포항 제철소 각 공장 내의 위험물시설은 위험물안전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것, 무허가 상태에 있는 것, 위험물 취급소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저장 소 허가만 받은 채 사용하여 온 것 등 법령에 위배되는 다수의 시설이 존재하였고, 포스 코 내에서 이러한 무허가 위험물 시설 등의 양성화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과거 포스코플랜텍의 옥내 저장소 변경허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험과 실적이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V( 이후 ‘J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J’ 이라 한다 )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물시설인 허가 대행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그 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에 피고인 B이 용역업무를 수행할 적격업체로 피고인 A 운영의 J을 포스 코 측에 소개하거나 추천함에 따라 포스 코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 용역계약의 체결 자체나 그 대금의 결정 등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업무는 개별 옥내 저장소 인허가 용역업무와는 달리 공장 단위의 위험물 취급소 인허가 용역업무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용역 단가가 옥내 저장소 인허가 용역업무의 용역 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