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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671

강간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1회 조사시 “ 피고인이 처음에는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좋게 술을 마셨다.

피해 자가 새벽 2 시경 노래방의 문을 닫은 후에 보니 피고인이 팔에 토시를 차고 있었고, 너무 무서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노래방의 정문 쪽 계단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는 그 곳에서 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노래 방의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주잔에 술을 따라 마신 다음 그 잔을 벽에 던졌다.

거기서 오는 공포감이 너무 무서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었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소주 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 다 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탈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피고인의 등에 문신이 있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자,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