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3]
1. 특수 협박 범행 피고인은 그 처의 오빠인 피해자 B(34 세) 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9. 16. 15:0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울리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짜증나 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4134]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3. 4. 18. 사기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4. 18. 경 피해자 E에게, 벤츠 사고차량을 차량가격 및 수리비를 포함하여 1,030만 원에 구입하면 자신이 차량 수리를 완료한 후 인도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6.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7. 경 피해자 E에게 스포 티지 R 사고차량을 차량가격 및 수리비를 포함하여 1,450만 원에 구입하면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포 티지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