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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19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6. 1.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5. 3.경 C과 모텔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가 C과 혼인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점, C이 피고를 기망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