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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34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6. 3. 16. 작성한 2016년 증서 제23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형 D에게 1억 원을 월 이율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2014. 9. 17.자 약정 등 1) 피고는 2014. 9. 17. D과 사이에, 그동안 피고가 D에게 대여한 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당시 D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D이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월 2%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F건물(이하 ‘F건물’라고 한다) G호를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3억 1,000만 원은 피고가 위 G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E과의 근저당권말소소송의 판결 다음날 판결 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D은 E과의 소송이 마무리되었으나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F건물 G호는 2015. 11. 13. 임의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다. 2015. 11. 11.자 약정 등 1)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D은 2015.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F건물 H호, I호를 양도하되, J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7,000만 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권리제한등기는 D이 2016. 3. 15.까지 정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만일 D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D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2 그 후 D은 2016. 3. 15.까지 F건물 H호, I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지 못하였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