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인 자들이고, G은 위 피고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3. 2. 4. 총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H을 해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합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3. 2. 8. 11: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H 및 사무장인 피해자 J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C는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어 나머지 피고인들과 G이 들어오게 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니 나가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으며, 피고인 D은 G에게 CCTV를 가리라고 지시하고, G은 그곳에 있는 CCTV를 박스종이로 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조합업무 처리에 관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조합사무실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