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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노작공원 부근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