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32]
본점매출액에 합산하여 한 지점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의 효력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 볼 수는 없다.
주식회사 선비
북부산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돈 2,215,030원,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돈 5,833,543원중 돈 102,300원을 초과한 돈 5,731,234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돈 7,315,746원중 돈 92,400원을 초과하는 돈 7,223,346원,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돈 1,189,487원중 돈 95,700원을 초과하는 돈 1,093,787원의 각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봉제품 수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79. 7. 10.부터 1982. 6. 9.까지 부산 북부 덕포동 393의 2에 부산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곳 지점의 공장에서 와이샤쓰등 봉제품을 제조 혹은 임가공하여, 그 전량을 일본지역에 수출하였고, 그 제조 혹은 임가공한 매출가액은 1979년 2기분은 합계 동 221,503,024원, 1980년 1기분은 합계 돈 573,124,353원, 1980년 2기분은 합계 돈 722,334,653원, 1981년 1기분은 합계 돈 109,378,779원이 되었는데, 원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위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장인 부산지점으로 구분하여, 그 소관세무서인 피고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본점의 소관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신고는 부적법하여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예정 및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과 같다고 하여 같은법 제22조 제4항 에 의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위 과세표준은 돈 221,503,024원에 가산세율 1/100을 곱한 돈 2,215,030원,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위 돈 573,124,353원에 가산세율 1/100을 곱한 돈 5,731,234원 및 그 외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액 돈 102,300원(이 부분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합한 돈 5,833,543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위 돈 722,334,653원에 가산세율 1/100을 곱한 돈 7,223,346원 및 여기에 그 외의 매출누락세액 돈 92,400(이 부분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합한 돈 7,315,746원, 1981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위 돈 109,378,779원에 가산세율 1/100을 곱한 돈 1,093,787원 및 여기에 그 외의 매출누락세액 돈 95,700원(이 부분도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합한 돈 1,189,487원을 각 결정하여, 1982. 11. 25. 이를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가 회계처리를 본,지점으로 나누어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일괄처리한 관계상, 부산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본점 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지점의 매출액에 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사업장마다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는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신고는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사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로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강남세무서장에게 한 이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가산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 제6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사업장소, 사업자 등록번호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다만 세금납부만은 같은법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그 신고도 사업장마다 그 매출액을 구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예정, 확정신고한 경우 그것은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매출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만 그것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이지, 이건과 같은 어떤 사업장의 매출액을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를 전자의 신고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아님은 그 법문자체에 의하며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부산지점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건 과세표준은 정당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