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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6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과 아래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마. 피고 C협회의 지위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 B과 공제금액 1억 원으로 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기간 내 체결되었다.』 같은 쪽 제3, 4행의 ‘[인정근거]’란에 을나 제1, 2호증을 추가 제9쪽 제8행부터 제15행까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피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피고 협회) 가) 피고 협회의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 한다

)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공제규정 제19조 제1항, 공제약관 제19조 제1항), 그 청구를 받은 피고 협회는 청구된 서류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입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공제규정 제19조 제2항, 공제약관 제19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공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