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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계좌이체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 1천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으로 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용일 다음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경 강원도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천 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C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이전에 차용한 1천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으로 채무가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C)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E회사)

1. - 문자내역, - 계좌별거래명세표(B)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