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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일을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12:55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당신 휴대전화가 해외에서 해킹당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은행 계좌도 해킹당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한다, 모텔 문 밖에 돈을 놓아두면 경찰관이 가서 가지고 갈 것이고,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D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충북 제천시 E모텔 F호 문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위 모텔 앞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