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가 피해 회사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2016년 봄 전에는 자신이 취급한 파 레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과 함께 운영하는 P이 취급하는 폐기물 중에는 정상적인 거래 물건들이 많아 그 중 일부에 장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별할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
D의 단독 범행으로 되어 있는 공소사실 제 9 항과 관련하여, P의 공동운영 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취한 파 레트를 가져왔고 피고인 D으로서는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의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장물 취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 나) 양형 부당 피고인 D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에 비하여 볼 때 특수 절도죄에 등에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장물 취득죄만 저지른 피고인 D에게 더욱 중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