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인 E 명의로 피고 B에게 2012. 5. 4.에 1억 6,000만 원, 같은 달 15.에 1억 원, 같은 해
8. 3.에 700만 원 합계 2억 6,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 C는 2015. 2. 6. 원고에게 공증인 F 사무소 2015년 작성 증서 제130호로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8. 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5. 11. 3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84138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D,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 C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면서 2012. 5. 15.경 피고 B을 통하여 원고(또는 E)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4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노16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2. 5. 4.부터 같은 해
8. 3.까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한 후, 피고들이 2015. 2. 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