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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1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7:38 경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에 있는 신라 아파트 앞 길을 배방 쪽에서 천안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적색 신호기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9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