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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161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만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인 D는 이 사건 대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 : D’라는 기재 아래에 ‘B’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1. 이자는 연 24%로 정함

2. 이자의 지급은 매월 일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E로 입금하기로 함

3. 원금의 변제기는 2017. 1. 25.로 약정하고 2항의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변제하기로

함. 4. 차용금은 소외 회사 법인 통장 국민은행 F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6. 연체시 연체이자는 법정 최고 이율로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12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내역 금액 변제여부 미변제금액 원금 60,000,000원 미변제 60,000,000원 이자 1,200,000원(2016. 3. 26. ~ 2016. 4. 25.) 변제 4,800,000원 1,200,000원(2016. 4. 26. ~ 2016. 5. 25.) 변제 1,200,000원(2016. 5. 26. ~ 2016. 6. 25.) 변제 1,200,000원(2016. 6. 26. ~ 2016. 7. 25.) 변제 1,200,000원(2016. 7. 26. ~ 2016. 8. 25.) 변제 1,200,000원(2016. 8. 26. ~ 2016. 9. 25.) 변제 1,200,000원(2016. 9. 26. ~ 2016. 10. 25.) 미변제 1,200,000원(2016. 10. 26. ~ 2016. 11. 25.) 미변제 1,200,000원(2016. 11. 26. ~ 2016. 12. 25.) 미변제 1,200,000원(2016. 12. 26. ~ 2017. 1. 25.) 미변제 계 64,8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